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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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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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2-01-18 12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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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
노인장기요양수가가 4.10% 인상되어
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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